나와 모두의 건강을 위한
금연구역
건대부속중학교 주변 통학거리 238m
흡연 시
10만원
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기준에 의거 흡연을 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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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클리닉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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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보건소